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6. 4. 29.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20160429 201604 2016 04 29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의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하여「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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