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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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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대합실 일부를 기능실(직원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로 설치하는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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