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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6.

승강장 안전문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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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까지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용역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승강장 안전문 제조 및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에 따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조세특례 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승강장 안전문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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