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6.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개의 사업장(본점,지점)에서 각각 2개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 사무용복합기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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