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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0.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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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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