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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8. 11.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20160811 201608 2016 08 1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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