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4. 1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20160415 201604 2016 04 15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개인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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