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0.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16-전자세원-3739 서면-2016-전자세원-3739 서면2016전자세원3739 20160510 201605 2016 05 10
요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그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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