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8. 16.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후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추징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통합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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