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5. 13.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0513 201605 2016 05 13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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