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5. 13.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0513 201605 2016 05 13
요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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