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4. 15.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20160415 201604 2016 04 15
요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 따라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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