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질의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질의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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