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28.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서면-2016-부동산-2815 서면-2016-부동산-2815 서면2016부동산2815 20160628 201606 2016 06 28
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B)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혼인후 일반분양 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A 또는 B)을 양도할 때에는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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