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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20.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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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건물 등”이라 함)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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