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2.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3623 서면-2016-부동산-3623 서면2016부동산3623 20160602 201606 2016 06 02
요지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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