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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2.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3431 서면-2016-부동산-3431 서면2016부동산3431 20160602 201606 2016 06 02

요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위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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