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4. 12.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서면-2016-부동산-2913 서면-2016-부동산-2913 서면2016부동산2913 20160412 201604 2016 04 12

요지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서면-2016-부동산-2913 서면-2016-부동산-2913 서면2016부동산2913 20160412 201604 2016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