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4. 11.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2704 서면-2016-부동산-2704 서면2016부동산2704 20160411 201604 2016 04 11
요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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