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5.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서면-2016-부동산-2896 서면-2016-부동산-2896 서면2016부동산2896 20160325 201603 2016 03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미분양주택)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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