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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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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병(父)이 종전의 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배우자)이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이후에 갑이 병(父)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을(배우자)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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