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19.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2016-부동산-2745 서면-2016-부동산-2745 서면2016부동산2745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 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11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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