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7. 8.
기존에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한약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서면-2016-소득-4249 서면-2016-소득-4249 서면2016소득4249 20160708 201607 2016 07 08
요지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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