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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7. 26.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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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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