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8. 11.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관련 민원합의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4642 서면-2016-소득-4642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201608 2016 08 11
요지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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