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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8. 1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면-2016-소득-4349 서면-2016-소득-4349 서면2016소득4349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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