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8. 25.

온천수개발·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서면-2016-소득-4823 서면-2016-소득-4823 서면2016소득4823 20160825 201608 2016 08 25

요지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거주자가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온천수개발·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서면-2016-소득-4823 서면-2016-소득-4823 서면2016소득4823 20160825 201608 2016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