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12. 29.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적용 여부 등
법규재산2013-237 법규재산2013-237 법규재산2013237 20131229 201312 2013 12 29
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후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협의매매로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질의 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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