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변경가능 여부
서면-2014-부가-21603 서면-2014-부가-21603 서면2014부가21603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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