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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9.

국내 파견 직원들의 업무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78 서면-2015-부가-0978 서면2015부가0978 20150729 201507 2015 07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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