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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20.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815 서면-2016-법인-3815 서면2016법인3815 20160720 201607 2016 07 20

요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88(2014.7.24.)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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