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1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서면-2016-법인-3397 서면-2016-법인-3397 서면2016법인3397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