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3.
PFV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935 서면-2016-법인-3935 서면2016법인3935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와 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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