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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1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265 서면-2016-법인-3265 서면2016법인3265 20160613 201606 2016 06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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