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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10.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3280 서면-2016-법인-3280 서면2016법인3280 20160610 201606 2016 06 10

요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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