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28.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569 서면-2016-부가-4569 서면2016부가4569 20160728 201607 2016 07 28
요지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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