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3353 서면-2016-부가-3353 서면2016부가3353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및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4611,1999.11.1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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