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축제 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서면-2015-부가-0472 서면-2015-부가-0472 서면2015부가0472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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