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463 서면-2016-부가-3463 서면2016부가3463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및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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