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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도시철도 정거장 조도개선 및 조명설치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628 서면-2016-부가-3628 서면2016부가3628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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