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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404 서면-2015-부가-0404 서면2015부가0404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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