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환급대상 방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1990 서면-2015-부가-1990 서면2015부가1990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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