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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서면-2015-부가-22629 서면-2015-부가-22629 서면2015부가22629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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