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2 서면-2014-부가-22052 서면2014부가22052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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