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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3079 서면-2016-부가-3079 서면2016부가3079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563, 2003.10.06 및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63 , 2003.10.06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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