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0.
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2692 서면-2016-부가-2692 서면2016부가2692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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