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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1338 서면-2015-부가-1338 서면2015부가1338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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