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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0.

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서면-2016-부가-3980 서면-2016-부가-3980 서면2016부가3980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및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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