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1.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637 서면-2016-부가-3637 서면2016부가3637 20160601 201606 2016 06 01
요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