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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31.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5 서면-2016-부가-2715 서면2016부가2715 20160531 201605 2016 05 31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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